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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상반기 자녀장려금 확대내용 신청방법 환급방법
    국세청

    2023 상반기 자녀장려금 확대내용 신청방법 환급방법

    자녀장려금의 확대 내용

    2023년에는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수혜 가구의 소득 요건인 총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자녀수 총소득 기준 지급액(1인당)
    1명 2천만원 이하 100만원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80만원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60만원
    2명 이상 2천만원 이하 100만원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90만원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0만원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ARS로 신청하는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환급 방법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약 한 달 내에 환급됩니다.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 이체됩니다.
    • 국세환급금카드: 국세환급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3.
    • 현금수령: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과 지급액이 확대된 만큼,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센터 전화번호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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