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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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병으로, 노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치매 환자의 수와 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복지 제도로, 치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 진단 기준과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받은 치매 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 Rivastigmine, Memantin)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이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다음 표와 같이 4인 기준으로 585만 1,548원 이하인 어르신을 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 234만 619원 |
2인 | 351만 928원 |
3인 | 468만 237원 |
4인 | 585만 1548원 |
5인 이상 | 702만 546원 |
지원 내용은?
-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줍니다.
- 지원금은 치매 환자의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매월 말일에 전월분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연간 총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금은 소득세와 농특세가 면제되며, 기타 복지 혜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치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은?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치매 환자가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당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당월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 :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에서 제공)
-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가족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보건소에서 확인 후 반환)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건소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
- 대상자의 재산증명서 (보건소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
신청 후 절차 : 보건소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주의사항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와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도 치매 환자의 상태와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치매 환자의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됩니다.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치매치료제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만 지원해주며, 기타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치료제 외에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나, 약 처방 당일 외에 다른 날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치매 환자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기간 동안만 지원됩니다. 치매치료제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치매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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