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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병으로, 노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치매 환자의 수와 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교회협동신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복지 제도로, 치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 진단 기준과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받은 치매 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 Rivastigmine, Memantin)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이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다음 표와 같이 4인 기준으로 585만 1,548원 이하인 어르신을 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234만 619원
    2인 351만 928원
    3인 468만 237원
    4인 585만 1548원
    5인 이상 702만 546원

    지원 내용은?

    •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줍니다.
    • 지원금은 치매 환자의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매월 말일에 전월분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연간 총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금은 소득세와 농특세가 면제되며, 기타 복지 혜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치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은?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치매 환자가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당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당월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 :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에서 제공)
      •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가족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보건소에서 확인 후 반환)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건소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
      • 대상자의 재산증명서 (보건소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

    신청 후 절차 : 보건소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주의사항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와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도 치매 환자의 상태와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치매 환자의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됩니다.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치매치료제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만 지원해주며, 기타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치료제 외에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나, 약 처방 당일 외에 다른 날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치매 환자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기간 동안만 지원됩니다. 치매치료제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치매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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